Q
2025-09-12 08:55:38엘지헬로비젼 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
헬로비젼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기존금액이 90만원제품을 9800원에 렌탈한다기에 네이버를 통해 구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신규카드를 신청해야9800원이였더라구요 그 조항은 아주 작은 글귀한줄이였어요
알고보니26000원 50개월할부인데 전체금액이 160만원 이되서 환불하거나 일시불 결제를 하겠다니 안된답니다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대부업체도아니고 결국 신규카드를 만들어 보니 9800원은 절대아니였어요 너무 내가한심해서 자책하다가 여기다 몇자적어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헬로비전 전자제품 렌탈 건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상황 분석:
* 미끼 상품: 9,800원 렌탈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카드 발급 및 사용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불리한 계약 조건: 작은 글씨로 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금리 할부로 факти적 제품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 환불/일시불 거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환불 또는 일시불 전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법적 문제점:
* 기만적인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약관 불공정 행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법 위반: 할부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단계별):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헬로비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또는 일시불 전환을 요구합니다.
*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의 차이, 불리한 약관 조항,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시: "귀사의 광고와 달리 신규 카드 발급 및 사용 조건이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할부 이자율이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 및 원상 회복을 요구합니다."
* 2단계: 소비자 상담 및 분쟁 조정
* 소비자보호원 (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 사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 3단계: 신용카드사 민원 제기
* 신규 발급받은 카드사에 헬로비전과의 계약 내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할부 철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카드사의 도움을 받아 할부 결제를 중단하거나, 결제 대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
*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수집: 광고 화면 캡처, 계약서, 카드 명세서, 상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 침착하게 대응: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에 알리기: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Disclaimer: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므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