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46:34

압류해지...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후 임금 결제가 안되어서 공사담당자주택을 압류신청을 하였었고.근로공단에 신고했었는데...근로공단 쪽에서 임금결제를 해주어서 정리가 부족하나마 되었었고요.. 몇 년의 시일이 흘러 잊고있었는데...잊고싶었던 담당자에게서 압유를 풀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밉기는 했지만,그래도 압류는 풀어주는게 도리같애서 해지 일을 볼려는데,

-어느 기관에 가야하며,준비할 서류는 무엇무엇이고, 그리고 혹,비용도 드는가요?

A
Dr.s Diagnosis
압류 해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몇 년 전 공사 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 담당자 주택을 압류하셨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결제를 받아 정리되신 상황이시군요. 이제 담당자가 압류 해지를 요청하여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 해지 절차 진행 기관: 압류 해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확히는 해당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준비 서류: * 압류 해지 신청서: 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결정문: 과거 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 발급받았던 결정문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해당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 확인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결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공단에서 발급한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압류 채권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압류 해지 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주와 압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소 또는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압류 해지 비용: 압류 해지 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해지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가 발생하며, 이는 소액입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대리인 신청: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무사 상담: 압류 해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시: 만약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압류 해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