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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6:47:47도난 관련
좀 특이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삼년에서 사무실을 빼면서 다음세입자한테 짐을 좀보관하면서 에어컨 냉난방기및 냉장고 인테리어 자재 및 개물건 포함 이백여만원상당 물건을 보관하는면서 냉장고와 에어컨은 사용하라하면서 나중에 퇴거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본인들도 창고이고 별로 자리안차지해서 수락하여서 맞겼는데 한달후 짐치라해서 저의 소유물건은 폐기및 다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에어컨 인테리어 자재는 두고욌습니다 몇달후 냉장고는 사용하고 있으면서분실했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려러니 모르는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만 그런데 몇년후 가보니 전화 애기도 없이 퇴거했습니다 전화하니 버렸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듯싶습니다 에어컨을 둘곳이 없어서 두고온것도아닌데 에어컨은 철거도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법적으로 진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저히 고마움을 모르지 몰상식에 분해서 못참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도난 관련 문의 주셨네요. 3년간 사용하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다음 세입자에게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겼는데, 그 물건들이 폐기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진행 가능성은 물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검토:
* 민법: 민법상 임치 계약(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또는 무상 사용대차 계약(냉장고, 에어컨 사용 허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짐을 보관해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은 임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사용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만약 세입자가 에어컨을 고의로 버렸거나 다른 곳에 판매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사항:
* 증거 확보:
* 구두 계약 증거: 세입자와 짐 보관 및 냉장고/에어컨 사용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물품 가액 증거: 잃어버린 물건(에어컨, 냉장고, 인테리어 자재 등)의 구입 당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명세서, 견적서 등을 찾아보세요. 만약 구입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유사한 물건의 중고 시세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폐기/분실 정황 증거: 세입자가 짐을 폐기하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폐기/분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짐을 보관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합의 내용
* 분실된 물품의 종류와 가액
* 손해배상 요구 금액 및 지급 기한
* 만약 기한 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 경찰서 신고: 세입자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 민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세입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증거 확보: 세입자와 "에어컨, 냉장고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귀하는 2023년 5월경 저의 에어컨(모델명: XXX, 구입가: 100만원)을 분실하였으므로, 2024년 6월 30일까지 100만원을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