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6 05:58:10교통 관련 경찰신고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차량이 빠른속도로 들어와서 차에 치일뻔했는데 이런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A
Dr.s Diagnosis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가능 여부:
* 네,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블랙박스 영상 또는 증거 확보: 차량 번호가 명확히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영상과 함께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방문: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처벌 가능성:
*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범칙금 부과, 벌점 부과,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 조언:
* 사고 발생 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응급 처치를 받으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에는 발생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위반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에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도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경우,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진술: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했다"라고 진술해주는 경우,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처리 결과는 경찰서에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