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9:13부동산의 사전고지가 없어서 창고에 물이 고였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집 볼 때 옛날에 세탁방으로 쓴 방이 있었음
중개인이 창고로 쓰면 되겠다 해서 둘러보니 배수구가 바닥에 있었음
벌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말하니 다이소에 배수구 벌레 차단하는 게 있다고 그거 하고 바닥엔 머 깔고 짐 많으니까 짐 놔두면 될 것 같다함
그래서 그렇게 막아두고 12월부터 짐 두고 살고 있었음
어제 창고에 물이 고여있는 걸 보고 짐을 다 빼두고 확인해보니 창고 안에 에어컨 배수 호스에서 나온 물이였음
나는 그 호스가 뭔지 몰랐음 말 안해줘서 세탁기 관련된 건 줄 알았음
짐 빼보니 창고 안에 있던 옷들 중 맨 밑에가 곰팡이 잔뜩 피어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상태임
이때 부동산한테 피해 설명 후 보상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함
** 상황 설명을 위해서 간단히 말한다고 존댓말 사용을 안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ㅠㅠ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곰팡이 핀 옷가지들을 보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상황 정리 및 관련 법규 검토: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중개인은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 배수 호스의 존재와 그로 인한 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세탁방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라면 배수 시설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누수 문제는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또는 중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보상 가능성:
* 보상 청구 가능성: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계약 당시 에어컨 배수 호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곰팡이 핀 옷가지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사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피해 내용, 보상 요구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누수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민원 제기: 중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중개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와 소송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피해 최소화: 곰팡이 제거, 습도 조절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예시:
*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 예시: "계약 당시 중개인은 '이 방은 창고로 쓰기 적합하며, 배수구는 벌레 차단망으로 막으면 된다'고만 했을 뿐, 에어컨 배수 호스의 존재와 그로 인한 누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 발생 예시: "곰팡이 핀 옷가지들의 구매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총 구매 가격은 50만원 상당이며, 현재는 전혀 착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