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9 08:55:27

산정특례 질문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 후 치료 받는 중인데

오늘 결핵센터에서 와서 상담두 하규

~지점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응대도 했습니다.

따로 자료 올라 간건가요?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 후 치료받고 계시는군요. 결핵성 뇌수막염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 질환의 일종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1. 진단 확정: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성 뇌수막염 확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병원에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명, 질병분류기호, 진단일 기재) * (필요시) 추가 검사 결과지 3.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4. 신청 시기: 최초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0일 경과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 자료 자동 등록 여부: 결핵센터 상담이나 보건소 응대만으로는 산정특례가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필요 여부: 네,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르며, 결핵성 뇌수막염의 경우 5년입니다. 기간 만료 후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집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산정특례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만약 환자분이 2023년 10월 15일에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으셨다면, 2023년 11월 14일까지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2023년 10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