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49:59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분쟁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를 하려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사정상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승낙한 뒤 배액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자는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배액배상 1,000만 원 배상은 어렵고 원천징수 22%를 제외하고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500만 원의 22%(110만 원)을 제하고 890만 원을 입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어렵다고 2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도 발생한다고 말하는데,저는 제가 계약을 파기한 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자 받은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시 xx동 xx동 xx호등기명의인: xxx

매매금액: 5억 1000만 원현상태매매*계약금의 일부: 500만 원*계약금: 매매대금의 10%정도(약 5,100만원)*계약일: 25년 x월 x일 이내*잔금일: 25년 x월 x일(상호 협의 가능)*특약: 현재 근저당 없음, 잔금시까지 유지해야함.*명의인 계좌: xxx, xx은행 xxx-xxx-xxx

오늘 입금한 500만 원은 게약금의 일부로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금액포기로가능하며, 중개보수는 발생한다. 단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2025년 x월 x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는

1) 제가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 되었는지?2) 그리고 배액배상 받을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22%를 제외 하고 받아야하는지?3) 중개수수료를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4)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을 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서 매도한다고 하면 저는아무런 불이익 없이 거절이 가능한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하여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액배상 요구의 정당성: *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 내용, 금액,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시된 문자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일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조항이 있으므로 가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2. 배액배상 시 원천징수 여부: * 배액배상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없이 1,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사업자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 * 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의 중개 행위로 인해 계약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파기의 책임이 없는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매도인의 변심 시 계약 거절 가능 여부: * 매도인이 갑자기 매도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강요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조언: * 내용증명 발송: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가계약 사실, 매도인의 계약 파기, 배액배상 요구, 중개수수료 부당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관계: 중개업자가 매도인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