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분쟁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매를 하려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사정상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승낙한 뒤 배액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자는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배액배상 1,000만 원 배상은 어렵고 원천징수 22%를 제외하고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500만 원의 22%(110만 원)을 제하고 890만 원을 입금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어렵다고 200만 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도 발생한다고 말하는데,저는 제가 계약을 파기한 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자 받은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x시 xx동 xx동 xx호등기명의인: xxx
매매금액: 5억 1000만 원현상태매매*계약금의 일부: 500만 원*계약금: 매매대금의 10%정도(약 5,100만원)*계약일: 25년 x월 x일 이내*잔금일: 25년 x월 x일(상호 협의 가능)*특약: 현재 근저당 없음, 잔금시까지 유지해야함.*명의인 계좌: xxx, xx은행 xxx-xxx-xxx
오늘 입금한 500만 원은 게약금의 일부로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금액포기로가능하며, 중개보수는 발생한다. 단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2025년 x월 x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는
1) 제가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 되었는지?2) 그리고 배액배상 받을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원천징수 22%를 제외 하고 받아야하는지?3) 중개수수료를 제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건지?4)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집을 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서 매도한다고 하면 저는아무런 불이익 없이 거절이 가능한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