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35:08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제가 인터넷에서 부업을 하다가 모르고 민증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제 명의로 계좌가 개설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제가 계좌개설한게 아닌게 맞늠지 확인하려고 연락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민증이 도용이 됐다는 증명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경찰서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굼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명의 도용으로 인해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진단:
* 명의 도용 피해: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제공했고, 그 정보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명백한 명의 도용 피해 사례입니다.
* 경찰 수사 진행: 범인이 검거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성: 명의 도용으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은 적절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유출 우려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 사유: 명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우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명의 도용 관련 입증 서류 (아래 3번 참고)
* 신분증
3. 명의 도용 입증 서류 확보 방법: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확인원에는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은 2023년 10월 26일, ○○경찰서에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임을 확인합니다."
* 수사 결과 통지서: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범인의 범죄 사실 및 처분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치:
* 명의 도용 피해 신고: 경찰서에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활용: 개인 정보 유출 신고, 명의 도용 피해 예방 요령 확인, 추가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 변동 알림 서비스: 신용 정보 변동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정보 회사 (예: NICE지키미, 올크레딧)의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십시오.
5. 주의사항: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는 금융 기관, 통신사 등 관련 기관에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어 혼란을 방지하십시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