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3:12

차량담보 대출중 공매시 셀프낙찰이나 금융사 협의가 가능한가요

차량담보 대출중 변제금 미납 및 연체로 공매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공매 후 판매가격을 제하고 남는 대출금은 신용채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를 지인이나 가족이 셀프낙찰을 받거나공매 전에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가액만큼을 지급하고 지인및 가족이 차량을 구매후잔여채무를 신용채무로 돌리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Dr.s Diagnosis
차량 담보 대출 중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셀프 낙찰이나 금융사 협의를 통한 차량 인수 가능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셀프 낙찰 (지인 또는 가족 명의): * 법적 가능성: 셀프 낙찰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인이나 가족이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명의 위장 문제: 실제로는 채무자가 자금을 부담하고 명의만 지인이나 가족으로 하는 경우, '명의 위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명확성: 낙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금이 아닌, 실제로 낙찰자의 자금으로 낙찰을 받아야 명의 위장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공매 절차 준수: 일반적인 공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공매 공고 확인,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 참여, 낙찰 후 잔금 납부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 금융사 협의 후 차량 인수: * 가능성: 공매 전에 금융사와 협의하여 차량 가액만큼을 변제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 협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의 내용: * 차량 감정: 객관적인 차량 감정을 통해 차량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변제 금액: 차량 가액과 미납된 대출금, 연체료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변제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잔여 채무 처리: 차량 가액으로 변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 * 금융사 입장: 금융사는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 더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공매 절차, 명의 위장 문제, 채무 처리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사 적극 협상: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 대안 검토: 셀프 낙찰이나 금융사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파산 등 다른 채무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