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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02:34:14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 3D 공간내에 집을 5,000채를 만들어서 1개에 100만원에 예약판매를 하였습니다.
A업체는 예약판매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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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3D 공간내 집 5,000채를 2024년 12월까지 만들어준다.
1채당 100만원이며 인당 5채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집번호를 기재한 등기권리증서를 예약구매자에게 나눠준다.
등기권리증서는 첫구매자가 아니더라도, 최종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등기권리증서는 개인간 판매/구매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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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업체는 5,000채 중에 4,500채를 약 몇 백명 ~ 몇 천명에게 100만원 선금을 받고 판매를 하였다.
질문) 가상의 집을 파는 행위이고, 또한 실물거래가 아닌 예약판매인데, A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A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핵심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재화'는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을 포함하며, '용역'은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가상의 집 판매의 경우:
* A업체가 판매하는 '온라인상 3D 공간 내 집'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지만, A업체가 이를 제작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며, 사용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 역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선금을 받고 미래에 제공될 용역(가상의 집)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예외: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횟수가 극히 적거나, 판매액이 소액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A업체의 경우, 5,000채 중 4,500채를 판매하고, 판매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
* 만약 A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1. 법률 전문가 상담: A업체의 사업 모델, 판매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기관 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