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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41:24

정보표시면 원재료명 중 함량 표시

지금 정보표시면 원재료명 표기하는 부분에 제품명과 관련있는 원재료들 전부 함량표시가 되어있는데법적으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게 의무잖아요

정보표시면에 함량 표시를 굳이 안해도 되죠?

혹시 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 풀이 후 함량도 표시해야되는 CASE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정보표시면 원재료명 함량 표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른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표시면에 제품명과 관련된 원재료 전부를 의무적으로 함량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가 의무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성분 강조 표시: 특정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의 특징으로 강조하는 경우 (예: "OOO 함유", "OOO 첨가") 주표시면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 과즙 20% 함유"와 같이 주표시면에 강조 표시하는 경우 함량 표시가 필수입니다. 2. 소비자 오인 우려: 소비자가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량 표시가 필요합니다. 정보표시면 함량 표시 CASE 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 풀이 후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표시면 강조 표시 연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나 성분을 강조하여 함량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에서도 해당 성분의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2. 자율적 정보 제공: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보표시면에 함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재료나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특정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반드시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의 특성 및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보표시면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이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