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16:59관심없다는 발언의 전파가능성 부정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A이고, B와 C의 고소건 관련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B가 C에 대하여 저 A에게 명예훼손 발언(치마속 몰카찍었다 등)을 하였고,
수사관이 저에게 해당 사실을 묻자 저는 몰카 얘기를 했는데 별 관심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저와 C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알았던 정도이고 그렇게 진술도 했습니다
이때, 관심없다고 말한게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A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전파가능성'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파가능성이란?
명예훼손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발언이 외부로 퍼져나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A님의 경우:
A님은 B의 발언을 듣고 "별 관심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이 진술이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발언의 맥락: A님이 "관심 없다"라고 말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관심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발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와 같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A님의 역할: A님이 B와 C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발언을 들은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A님이 B의 발언을 듣고 C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발언의 내용: B의 발언 내용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도 고려됩니다.
전파가능성 부정 가능성:
A님의 "관심 없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A님이 "관심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발언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A님이 B의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C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경우
결론:
A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관심 없다"라는 진술의 의미와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발언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와의 관계, 발언을 들은 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부정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It is essential to consult with a legal professional for specific advice tailored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