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12:31

안녕하세요 동산압류관련. 파산기각후 집행재개가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검색중에 변호사님의 말씀이 눈에띠어 문의 남겨봅니다...

전남편과 별거중에 (주소는 저희 친정집) 제가 살고있던 친정집으로 동산압류가 들어왔고요

파산신청중이라하여 압류집행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아무 관련이없지만.. 이집의 모든 물건은 전부 친정 소유의 물건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몸만 들어왔거든요...

어쨋등 24년 2월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몇달뒤 중지를 시키게되었고 그 이휴 파산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두 곳에서 다시 압류를 진행하겠다거나 취소하겠다 연락이 왔었지만 현재 아무 진행도 하고있지않은 상태입니다.

1년반이 지난 시점인데.. 이대로 두면 계속 집행이 진행되지않은 상태로 몇년이고 있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집행을 빨리하고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때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두곳에 나누어 변제하려하니 상대측에서는 변제의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있고 국가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동산압류를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동산압류 관련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압류 재개 가능성 및 기간: * 파산 기각 후 압류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를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채권자가 압류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압류를 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 및 변제: * 채권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변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 제도(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친정 소유 물건에 대한 보호: * 동산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유 물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정 부모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친정 부모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압류가 진행될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친정 부모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압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 활용: *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계시므로,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연락: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압류 관련 서류, 친정 소유 물건 관련 자료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