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0 07:59:44반려견 과태료
목줄 없이 강아지 산책하면 과태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앞 마당에 목줄없이 키우는 것도 과태료입니까?
(담장없음, 울타리 없음, 턱도 없음, 강아지를 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막 나와서 짖음)
혹시 과태료 대상이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과태료는 마리당 과태료입니까?
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시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찍혀야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 앞 마당에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 원칙: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주로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출'의 범위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공공장소는 외출로 간주됩니다.
* 사례: 마당이 담장, 울타리 등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반려견이 도로로 나갈 위험이 없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담장, 울타리, 턱 등 강아지를 막는 장치가 전혀 없고, 도로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짖는 행동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과태료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전화, 방문, 온라인 민원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 마리당 부과 여부: 과태료는 위반 행위 1건당 부과됩니다. 즉,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동시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적발되면 각 마리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적발 시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영상 촬영 시 주의사항:
* 필수 정보: 영상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견이 집(마당)에서 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장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외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위반 장소 및 날짜, 시간: 정확한 정보는 과태료 부과에 필수적입니다.
* 견주의 인식 여부: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예: 문을 열어준다거나 방치하는 모습)가 확인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중요: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