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10:10

판례 해석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경우인데 저희는 임단협 협정일에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왔습니다.하지만 판례를 보아하니, 이게 위법이라 퇴사자들도 소급분을 지급 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요..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style="scrollbar-width: auto; scrollbar-">(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것이고 버스회사는 상고를 기각당했으니, 위법이라는게 거의 확정이라는 말이 맞나요?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amp;jisCntntsSrno=3264417&amp;srchwd=%EC%9E%84%EA%B8%88%ED%98%91%EC%83%81%20%ED%87%B4%EC%A7%81&amp;c=900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판례 해석에 대한 이해 *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은 원심(여기서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 상고 기각: 피고(버스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것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거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1.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것이고 버스회사는 상고를 기각당했으니, 위법이라는게 거의 확정이라는 말이 맞나요?" * 정확한 판단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임금협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기준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급분 지급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 상고 기각은 버스회사가 주장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상, 원심 판결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법' 여부가 '거의 확정'이라는 표현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새로운 법리적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고려하면,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여 파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유에는 어떤 법리를 위반했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단협 협정 내용: 임단협 협정서의 문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급분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서에 '재직 중인 자'로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자문: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93338 판결: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에 관한 유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