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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04:28:48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 문의

퇴직 경비원입니다.

회사의 감시적근로자승인이, 퇴직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과거일자로 소급해서 취소(승인조건 위반)되었고, 소급 취소된 기간의 시간외 수당 등 체불임금지급 진정을 노동청에 넣었습니다.

노동청은 취소처분이 소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36조의 임금청산의무는 퇴직후 14일 이내이며, 당시에는 승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라서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다'며 '법 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취소의 효력으로 볼 때, 승인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었고, 미지급임금의 청산 의무는 퇴직 후 14일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는 것인데, 당시에 고의가 없었다고 근로기준법 36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퇴직 후 체불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관련된 임금 청산 의무에 대한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의 효력 * 소급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즉,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소급 취소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발생: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기간 동안 감시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특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되는 의무: 그러나 임금 청산 의무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계속됩니다. * 지연이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의 판단에 대한 검토 * 고의성 여부: 노동청은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의 소급효를 고려할 때, 이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사용자의 책임: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소급 취소되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1. 재심사 요청: 노동청의 종결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발생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정서 작성, 증거 수집,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노동청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 결정문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