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37:06공증 받으러 가기 전에 내용증면서 보내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할거고 공증 받으러 갈 건데
상댜방한테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에
공증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차용증 공증 관련 질문 주셨네요. 내용증명 발송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공증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요구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통보할 때: 계약 당사자에게 특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사용됩니다.
*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 분쟁의 원인, 경과, 요구 사항 등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왜 필요할까요?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 현재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단계라면,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가 아닙니다.
*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채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 차용증 작성 시에는 변제 기일, 이자율, 변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증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증 수수료는 채권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