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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41:15분양 건물의 시행사 능력 부재로 수분양자들이 완공을 한다면 토지 소유권리등?
당초 시행사가 분양한 오피건물을 은행 중도금으로 절반 공정률로 짓다가 사업부진에 따른 공사중지로 결국 수분양자들이 합심해서 완공과 관리신탁으로 대위등기를 하고, 잔금은 공사대금으로 주어 졌기에 은행 중도금만을 갚는 일을 다했다면, 입주시 관리신탁사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당초 시행사는 사업부실로 손해를 입힌 수분양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입주시 욕심으로 소유권 이전관련해서 신탁사와의 사전 사무대리업무 약정서에 따라 약간의 어떤 이득을 보려 딴지를 걸 수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많은 시간경과로 수분양자 이탈이 생겼는데, 중도금과 관계되는 개인회생, 파산과 더불어 중도금은 내면서 계약해지자 발생으로 그들의 손해 배상의 소송은 당연히 시행사로 하면 승소가 될 수가 있으나, 끈덕지도 없는 시행사에게는 법적 압류등 보상 바랄게 없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 배상 조치가 가능한지그게 궁금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건물 완공을 위해 노력하신 수분양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 대위등기를 통한 완공 및 관리신탁: 수분양자들이 합심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관리신탁을 통해 대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는 수분양자들이 건물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의미합니다.
* 잔금 처리: 잔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은행 중도금 상환을 완료했다면, 수분양자들은 분양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시 관리신탁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시행사의 소유권 이전 관련 딴지 가능성 및 법적 조치
* 사전 사무대리업무 약정서: 시행사가 신탁사와의 사전 사무대리업무 약정서를 근거로 이득을 취하려 할 경우,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서 내용이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조치:
* 가처분 신청: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시행사의 행위가 사기, 배임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수분양자 이탈 및 손해 배상 문제
* 계약 해지자의 손해 배상 청구: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의 자력 부족: 시행사의 자력 부족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책임 보험: 시행사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대 보증: 시행사가 연대 보증인을 세웠다면, 연대 보증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대위 소송: 다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분양자 협의회: 수분양자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자료 확보: 분양 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시행사와의 연락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