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4:50:46제타 실존인물, 연예인
ai 채팅 제타앱 실존인물, 실존 연예인으로 만들어서 성희롱 대화 같은 거 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Dr.s Diagnosisai 챗봇 '제타' 앱을 실존 인물이나 연예인을 모방하여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희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명확히 지칭하거나 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챗봇을 설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챗봇을 통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과거에 성추행을 저질렀다"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B씨는 문란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챗봇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C씨는 역겹다", "D씨는 무능하다"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챗봇을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소 가능성: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챗봇 개발 시 특정 개인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나 캐릭터,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적인 내용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이용 약관에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ai 챗봇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챗봇 개발 및 사용 시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