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5:54건물주 회생신청시 대응
저는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2000에 월임대로 35만원입니다.4개월전에 건물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얼마전에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이 왔는데 그내용이보즘금 2000만원중에서 60%는 면제하고 40%만 내년 12월에 변제 받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는 지금 몇달전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월세를 지금 안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변제금액(40%)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월세를 안내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상계처리 해서 받는건 아니겠지요 내년 12월까지 미지급 월세가 600정도 될것 같은데 ...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중에 면제되어서 못 돌려 금액은 계속 건물에 상주하면서 월세로 2000만원 상계될때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차인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주 회생 신청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드릴게요.
1. 변제금액 (40%) 수령 가능성:
*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기로 결정된 금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0%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법원에서 보내온 채무조정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미지급 월세와 보증금 상계: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님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통보하신 것은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은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임의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월세가 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회생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증금 미반환 금액에 대한 상주 및 월세 상계:
* 보증금 중 면제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을 월세로 상계하며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입니다. 이는 임대인(또는 회생 관리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만약 합의 없이 임의로 계속 건물을 사용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퇴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 관리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 만약 회생계획안에 따라 보증금의 40%를 변제받기로 결정되었지만, 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기 위해서는 회생 관리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임의로 상계한다면, 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을 월세로 상계하며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회생 관리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