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23:44:39

불법파견여부

A(제조업공장), B(카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회사 모두 사장이 같습니다.

A회사의 직원이

B회사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2년이 넘었는데

이는 불법파견인가요?

B회사의 계약서는 따로 적지않은것으로 보고

소속은 그대로A회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불법파견이 아닐시 다른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상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는 형태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위법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파견 여부: * 파견의 정의: 파견은 파견사업주(A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B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 * 사업주 동일성: A회사와 B회사의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르다면 별개의 회사로 간주됩니다. * 상시적인 업무 종사: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휘·명령 관계: B회사가 A회사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무 시간 관리 등을 한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례: A회사 직원이 B회사에서 2년 넘게 상시직으로 근무하고, B회사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B회사가 A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위법 가능성: * 근로계약 미작성: B회사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A회사가 B회사에서의 근무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B회사가 A회사에 파견료를 지급하지 않고 A회사 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B회사에서 A회사 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B회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노동청 상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B회사에서의 근무 내용, 업무 지시 관계,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불법파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예시: * A회사 직원이 B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며, 매장 청소를 하는 등 카페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B카페 사장이나 매니저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