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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51:08

LH전세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

현재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2년 이내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주거 문제를 대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 해석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재계약 안내문에는 주택 소유 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분양권이나 분양권 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인터넷 글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전세임대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청약 당첨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시점부터 주택 소유로 보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 LH 전세임대 거주 중 청약 당첨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주택 거주 중 청약 당첨으로 인해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이 헷갈리시는군요. 결혼 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당첨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 체결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LH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LH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분양권 또는 분양권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 재계약 안내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분양권 취득 시점과 주택 소유 여부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자체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A씨가 2024년 5월 1일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 A씨는 2024년 6월 1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경우, A씨는 2024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받은 주택 입주 전 무주택 인정 여부 일부 인터넷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B씨가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B씨는 행복주택 재계약 시점에 따라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고,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주의사항 및 추가 확인 사항 * LH에 직접 문의: LH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H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재계약 시점 확인: LH 전세임대 재계약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재계약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분양계약서 및 관련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5. 추가 조언 결혼 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계획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LH에 문의하여 재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