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1 09:10:15파손상품 배송받고 소비자원고발중인데 이겼을때?? 궁금점
욕조를 샀습니다.
판매자는 중국에서 대행으로 판매합니다.
택배송장도 중국꺼입니다.
욕조(본인이 직접수령함) 배송 받고 검수 20분 했습니다.
하단부 파손이 있어서 물건 받고 20분 안되서 반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무조건 구매자 귀책사유라고 절대 반품 안해줍니다.
네이버 조정팀에 먼저 신고 했지만 네이버에서도 판매자가 완강히 본인 잘못 아니라고 한다고해서소비자원에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검수했고 문제없었다고 증빙을 보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직발송와서 절대 본인이 확인 못합니다.
어찌됐든... 판매자는 본인 잘못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는데요.이게 8~9개월 이상 걸린다고합니다.
그동안 큰 욕조를 구매자인 제가 보관을 해야 하는데나중에 보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짐 맡기는데 일 5천원이던데 그쪽 사업자로 맡겨 놓고 나중에 찾아가라고 해도 되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파손된 욕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소비자원 고발까지 진행하신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진행 상황:
* 시간: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8~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양측의 주장,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 중요 사항: 조정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택배 상자의 파손 흔적, 배송 시 충격에 취약한 포장 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2. 욕조 보관 문제:
* 보관비 청구 가능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욕조 보관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비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비슷한 크기의 물품 보관료 시세, 보관 장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보관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장소:
* 개인 보관: 현재처럼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보관 장소의 사진이나 임대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보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유료 보관: 짐 보관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추후 보관비 청구 시 해당 금액이 '상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3. 추가적인 조언:
* 내용증명 발송: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파손된 상품의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고, 보관비 청구 가능성을 알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