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31:29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관련 질의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기준을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을 5년 이상하면 감평사 1차 면제 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관련 문의 주셨네요.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 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국방부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담당하시는 업무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 법령 및 규정 확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관련 법률 해석례나 판례 등을 참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내부 규정: 국방부 내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규정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면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5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해당 직책으로 근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실제 수행 업무: 단순히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예: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실제로 수행했어야 합니다. 3. 관련 기관 문의: * 국방부 인사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국방부 인사 담당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문의하여 면제 관련 규정 및 해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 만약 시행령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실제로 국방부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방부 내부 규정에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률 및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 기관에서 내리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후,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