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권리행사방해범죄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를 방해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있다는 데 맞나요?
저는 3대째 임야를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2020년에 맹지인들로부터 통행방해가처분소송을 당하였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사실 막아본적이 없습니다.그런데 맹지인들은 통행권을 내세우며 수시로 저의 재산권, 소유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임야를 깍고 골재를 깔아 농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라 정식으로 농로라 할수도 없으며,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로 과태료가 나옵니다.농로는 임야의 중간 일직선으로 180평정도 되고 이들이 30cm만 확장해도 저는 3평정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이런데도 2022년에만 3차례에 걸쳐 농로의 보수를 핑계로 저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중장비로 대문을 뽑고 임야를 깍고 골재를 깔았습니다.
하여 저의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해자들이하여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맞냐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저는 저의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방해하는 행위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하였는데수사관은 목적이되는 물건이 가해자들 것이 아니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안된다는 데 맞나요?가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재산에 대한 소유관리권의 방해는 무슨 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