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7 04:26:17

배민 플러스에서 탈퇴를 안 시켜줘요

이 지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플러스 탈퇴하고 일반 배민 라이더로 일하고 싶은데 지사에서 탈퇴를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오더 들어오는 거 무조건 다 거절하라고 그러면 바로 탈퇴 시켜 준다고 이게 가능한가요? 오히려 영업 방해죄 그런 것으로 고소 당할 것 같은데요

A
Dr.s Diagnosis
배민 플러스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 확인: * 배민 플러스 계약서 또는 관련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탈퇴 조건, 절차,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필요한 조건이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사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 지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여 탈퇴를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탈퇴를 거부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배민 플러스 라이더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오더 거부 전략의 위험성: * 지사에서 오더를 무조건 거절하면 탈퇴시켜 준다고 안내받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계약서에 '성실 의무' 조항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오더를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오더 거부로 인해 지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고려: * 지사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탈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탈퇴를 원하는 이유, 계약 해지 의사, 탈퇴 요청에 대한 지사의 답변 요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