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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04:54:23학교급식 이물질
학교에서 급식을 다먹고 나가려는데 선생님이 뛰어와 먹던거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먹었는데 어이가없었는데 무슨이유인진 설명을하지않고 넘어가려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니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기하교를 했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먹은 애들은 어쩌라고 이러는질 모르겠어서 화가 나는데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해야 학교측에서 사과와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이미 섭취하신 상황이라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1. 현재 증상 확인 및 대처:
* 증상: 혹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물 섭취: 우선 물을 충분히 마셔 위장을 진정시키고, 혹시 모를 독소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2.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 사진/영상: 사진으로 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온 상황을 찍어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학교 측 대응: 학교 측에서 이물질 발생 경위와 조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보상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여 위생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학교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교육청: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며,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급식 이물질 사고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필요시):
* 손해배상 청구: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집단 식중독: 만약 여러 학생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집단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심리적 안정:
* 불안감 해소: 급식 이물질 섭취로 인해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 또는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 및 보상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 A 학생은 급식에서 나온 벌레를 먹고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A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 측에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신청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 B 학교에서는 김치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급식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고, 학교 측에 위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 섭취 후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학교 측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