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8 03:48:20

가족포함 공공기관도 못보게 행정전산열람금지 신청하고싶습니다

일단 친누나가 제정보를 공무원통해 부정수급과 기타범죄로 인해 감금교사 개인정보법위반 공문서위조혐의로 몇일전 검찰청에서 3가지혐의로 타관이송시켜 수사하라는 고소고발 결정서가나왓고 분명 주민센터에는 사건사실확인원들고가니 명예훼손이라안되고 결정서 가져오라고 밑줄쭉그은종이 저한테 휙준거도 좀 기분 나빳지만 기다리다보니 결정서 가져가 정보공개금지 신청하려하니 이번엔 친누나 주민번호 적고 모르면 알아서 확보해 적어야한다?? 그래서 가족관계서상세 띠어 적으니 이번엔 친누나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정보공개금지 등록을 해줄수없다 그리고 내가가져온건 누나지 어머니께 아니지않냐 이러더군요 분명 친누나 혐의입증되는 결정서 가져오라해서 가져갓더니 이번에도 말바꿔 이제는 친어머니를 고소해 결정서 받아내라? 그래서 직급과 이름걸고 책임질거냐 하니 책임은 질수없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답변 보내라 하니 얼굴이 파르르 떨면서 말도못하고 그렇게 말막히면 다른 공무원와서 대화끊고 심지어는 비웃는 얼굴로 쳐다보는거 지금 저딴거 신경쓸때가 아니라서 넘어갓는데 이제는바로 옆에 짝다리 서서 쳐다보길래 쳐다보는거 기분나쁘니 가라 하니 무시하고 비꼬더군요그래서 이름하고 직급 대라니 콧방귀 끼며 화장실 가 다시나오는거 보고 이름 과 직함 물으니 무시해 저사람 이름뭐냐 했더니 다들 말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구청과 주민센터의 조직범죄로 규정 권익위 서울시 대검찰청3콤보로 민원넣을거고 당연 강력범죄전담형사부주임검사가 죄가 확인되니 타관이송시킨건데 타관이송이라 안된다하고 어머니 에대한 결정서가 아니라고 정보공개금지 안받아서 싹다 직무유기 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예정인데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오타가있겟지만 지금 수술이 잘못되 한쪽눈이 실명이라 글이 잘안보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제올린 지식인 답변이며 좀더알아보니 행정전산열람 금지가 있다 하더군요일단**시에서 제정보를 무단으로 유촐 범죄에 사용하여 부정수급중이며 현재 검사님이 수사중이며 그래서 일단 친누나를 감금교사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위반 총3건으로 해당지역경찰서로 타관이송시켯는데 문제는 저렇게 주민센터가 단합으로 제권리를 무시하며 집단 괴롭힘중입니다

그래서 제가족과 모든 공무원들이 제정보를 열람못하게 행정전산 열람금지 도 포함시킬건데 친누나에 나온 고소고발결정서 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시는 현재 수사중이며 누나와 연관되있어 일단 저에게 누나에 대한 결정서 보내준것입니다

A
Dr.s Diagnosis
## 행정전산 열람 금지 신청에 대한 조언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 친누나의 범죄 행위 (부정수급, 감금교사,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결정서 존재 * 공무원들이 귀하의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 (현재 수사 중) * 주민센터에서 정보공개 금지 신청을 위한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쾌한 태도를 보임 * 가족 및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 열람을 막기 위해 행정전산 열람 금지 신청을 고려 중 행정전산 열람 금지 신청 가능성: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 열람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행정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 증빙 서류: * 친누나 관련 고소·고발 결정서: 범죄 행위와 귀하의 정보 유출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관련 자료: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 (예: 사건 접수증, 담당 검사 연락처 등)를 제출하여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시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 * 신청 방법: * 해당 행정기관 (예: 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 가능 여부 확인 주민센터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대처: * 정식 민원 제기: 주민센터 직원의 불친절, 직무유기 등에 대해 청 민원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증거 (녹음, 사진 등)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고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33-697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관련 자료 (문서, 사진,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 정신 건강 관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의사항: *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