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44:33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고1 여학생입니다. 내일 알바면접을 보러가는데 주야제라는 음식 주점인데 술도 같이 팔고 저녁에 영업을 하는곳인데 미성년자가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하는것은 괜찮은가요? 아는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저녁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 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 가능) 2. 야간 및 휴일 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유해업종: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유해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주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내용처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야간 근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야간 근로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 예외) * 유해업종: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주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면접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면접을 보러 가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종: 해당 음식점이 주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식사를 주로 제공하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주류 판매 비중이 높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 미성년자 관련 규정 준수: 사업주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지,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사항 만약 해당 음식점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거나, 야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면접에서 "저희는 손님이 많아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할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미성년자라서 밤 10시 이후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을 쌓고 용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