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1 08:42:00

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
한정승인 후 채무 정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의 예금 5만원으로 3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5만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들에게 통지: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한정승인 결정을 알리고, 채권액을 신고하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신문 공고를 하셨으므로, 공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문 공고 페이지 사본 등)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액 확인: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과 아버지의 채무 내역(카드 명세서, 대출 계약서 등)을 비교하여 정확한 채권액을 확정합니다. 2. 변제 방법 결정: * 비율 변제: 상속 재산(5만원)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권액이 3800만원이고 예금이 5만원이라면, 각 채권액의 약 0.13%(=5만원/3800만원*100)씩 변제하게 됩니다. * 우선 변제 채권: 예금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3. 변제 절차: 1. 채권자들에게 변제 계획 통지: 각 채권자에게 변제 비율과 변제 예정 금액을 통지합니다. 이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2. 변제: 채권자들의 계좌로 변제 금액을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3. 변제 결과 통지: 변제 후 각 채권자에게 변제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주의사항: * 상속 재산의 임의 소비 금지: 한정승인자는 상속 재산을 임의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채무 변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채권자 평등의 원칙: 특별한 우선순위가 없는 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상속 문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만약 A카드사 채권액이 1000만원, B자산관리공사 채권액이 500만원이라면, * A카드사: 5만원 * (1000만원 / 3800만원) = 약 1316원 변제 * B자산관리공사: 5만원 * (500만원 / 3800만원) = 약 658원 변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통지 방법: 모든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주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https://www.klac.or.kr/](https://www.klac.or.kr/)) * 변호사/법무사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법적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