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5-15 08:06:56

등초본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이랑 손절하고 자취를 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초본을떼면 제가 자취중인 주소도 나오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등초본 관련 문의 주셨네요. 부모님과 손절 후 자취 중이신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셨을 때, 부모님이 초본을 떼면 자취 주소가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떼는 초본에 자녀분의 현재 주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와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원칙: 현재 주민등록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주소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초본의 내용: 초본은 개인의 주소 변동 이력, 병역 사항 (남성의 경우), 개명 이력 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는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정보 등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 예외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만약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현재 주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 특정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 법원이 부모에게 자녀의 주소 정보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주민등록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면 주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인이시고, 위에 언급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초본을 떼더라도 자취 중인 주소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적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