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36:21

상가임대차 중도 퇴거 시 발생될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

자체 사옥을 운영하는 회사(갑)의 직원입니다. 여러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몇몇 층을 임대 놓고 있는데, 한 업체(을)가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퇴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당사는 해당 층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발생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갑 또는 을 둘 중 누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을)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임대인(갑)의 귀책사유: 예를 들어,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특약: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합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더라도 아직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수수료 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율: 중개수수료율은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임차인(을)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인(갑)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한 문제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