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7 08:30:18

오토바이 사고 비율 및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차선 주행중 흰색 트럭이 나올려는 모션이 보여서

제신호지만 속도도 줄이고 최대한 반대쪽 끝으로 가서몰고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인정한 부분이 차량 2대만 보고 저를 못봣다 우측만 봤다라고 합니다. 좌측에 오는 저를 못봤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8대2 또는 7대3이라고 합니다 신차인데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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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주셨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비율 및 합의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1. 사고 과실 비율: * 기본 과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제 신호'라고 언급하신 점, 트럭 운전자가 '우측만 보고 좌측을 못 봤다'라고 인정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조정 요인: * 트럭의 진입 시도: 트럭이 '나오려는 모션'을 보였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이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질문자님의 대처: '최대한 반대쪽 끝으로 가서 몰고 있었다'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블랙박스 영상: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비율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과실 비율: * 상대방 주장이 8:2 또는 7:3이라면, 이는 다소 불리한 주장입니다. *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의 주행 상황, 트럭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인정 등을 고려했을 때, 6:4 또는 5:5까지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2. 합의금: * 합의금 구성 항목: * 치료비: 병원 치료비, 약값 등 실제 발생한 비용 * 휴업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기타 손해: 오토바이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 *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사항: * 과실 비율: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 부상 정도: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배상액이 커집니다. *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휴업 손해 배상액이 커집니다. *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합의 시 주의 사항: *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추가 조언: * 경찰 신고: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고 경위 파악 및 과실 비율 산정을 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전문가 상담: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금 액수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