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1:33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2024년 11월 25일에 공증을 받았고,

6개월간 원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7개월차인 2025년 5월부터는 원금의 1/6 + 잔여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5월부터 연락도 잘 안되고, 상환일에 입금이 안되도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약 7,000만원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힘든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 및 변제 요구가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이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게 됩니다. 2. 채권자로서의 대응 * 채권자 목록 제출 확인: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었을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서에는 채권의 원인, 금액, 담보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검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귀하의 채권에 대한 변제 내용이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변제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과소평가했거나,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공증받은 차용증의 효력 공증받은 차용증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탕감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채권 신고, 변제계획안 검토, 이의 신청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서 원금의 10%만 변제하겠다고 제시한 경우, 귀하는 이의 신청을 통해 변제율을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