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6 06:06:13벌금 납부연기 서류
안녕하세요
벌금 납부 연기로 서류 준비 중입니다
현재 폐암 4기 뇌전이 뼈전이 환자로
현재 항암집중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명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의학소견에는 영구적인 치료 암 환자같은 경우
언제 어떡해 병환이 악화 유지 될지 몰라
진단서.소견서 에는
예시) 상기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추적임상
관찰중 이라고 밖에 명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몇 개월 단위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검사님께 추가적으로 소견를 추가
제출 해도 상관 없나요
집행과에서 제가 암으로 치료 받고 납부연장
해주는게 엄청난 특혜라고
암환자인지 아닌지 소명하라고 집행계 계장님이
계속하여 독촉헤서요
진료교수님 진찰날짜가 아닌 일반 날짜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결론
현재 암으로 내가 격고있는 고통를 소명해도
되는지
암환자 치료 관정에서 몇 개월 단위가 아닌
추적관찰 치료라고 명시 해도 상관 없는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폐암 4기 뇌전이 및 뼈전이로 힘든 항암 치료 중이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금 납부 연기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진단서/소견서 관련:
* 몇 개월 이상 치료 명시: 암 4기 환자분들의 경우, 병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특정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기 환자는 폐암 4기 환자로 추적 임상 관찰 중"이라는 표현도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청 담당자와의 소통: 담당 검사님께 직접 추가적인 소견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통, 치료 과정의 어려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암환자 치료 과정 명시 관련:
* 추적 관찰 치료 명시: "몇 개월 단위"가 아니더라도 "추적 관찰 치료"라는 표현 자체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나타내므로, 벌금 납부 연기 심사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의 태도 관련:
* 암환자 소명 요구: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에서 계속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CT/MRI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1. 진료 교수님과의 상담: 진료 교수님 진찰 날짜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보시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소견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기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2. 국가암정보센터 활용: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에서는 암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사회복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 연기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나 지원 방안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벌금 납부 연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집행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투병 생활 응원: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고, 건강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