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00:39

별재권 사기소송 해결할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올려 자문받고 몇가지 추가 질문있어 보냅니다. 혹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비용부당 있겠죠? 그렇게라도 구체적으로 듣고 대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선 질문사항

(서론) 저는 현재 회생을 2년 넘게 유지중인데 별재권이 있어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던중 작년말 사별로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1명 양육상황에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기초수급이되었지만 생활비와 회생 별재권을 납부하기에 어려워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만 소득이 굉장히 낮은편이고 제가 진단받아 장기간 근무가 체력이 못받쳐주기에 선택한 결정입니다.

(본론)

제가 별재권이 좀 다수채무건이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빚상환과 생활비 병원비등 다수 목적으로 쓰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매달 윈금이자 상환에 노력했고 보증금 지켜야한단 이유로 연체없이 상환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과 파산 결정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서류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공탁한다해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다수 채권자중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소송걸리게 될수있는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중 한채권자는 공탁걸때 초본발행으로 공탁을 알게되서 제가 파산함을 알고 벌써부터 매일 몇차레 전화오며 본인이 선순위가 아닐시 손해보지않으려고 집행문을 받아놨는데 이걸 실행시킨다고 하는데 저나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다수인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내달라며 우선순위를 따진다는데 보내주면 훗날 본인이 손해보면 단체 소송하겠다며 겁을주는데 그럴수 있는지 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탁을 했음에도 집행문이 집행될수있는지?

제가 이사를가도 이집에 세입자가 못들어오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갖은 전부를 내논거라 누구의 도움이 없어 파산결정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재권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리면 방법은 있는건지.. 너무답답하고 파산 시작도 하기전 벌써부터 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이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사기죄 소송 가능성과 대처: *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님의 경우, 빚 상환을 위해 노력했고, 생활비, 병원비 등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당시 상황, 상환 노력, 소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 소득 증명서, 병원 진료 기록)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처 방안: 만약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님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하셨으므로, 파산 절차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의 집행문 실행 및 압류 가능성: * 파산 신청의 효력: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다만,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중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채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보증금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에 대한 집행: 집주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중지되므로(동법 제591조),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처 방안: 채권자의 집행 시도에 대해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고, 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요구 및 단체 소송 협박: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체 소송 가능성: 채권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님의 경우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대처 방안: 채권자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사 후 세입자 문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 대처 방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파산 신청과 소송: * 파산 신청의 장점: 파산 신청은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파산 신청과 소송: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