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재권 사기소송 해결할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올려 자문받고 몇가지 추가 질문있어 보냅니다. 혹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비용부당 있겠죠? 그렇게라도 구체적으로 듣고 대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선 질문사항
(서론) 저는 현재 회생을 2년 넘게 유지중인데 별재권이 있어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던중 작년말 사별로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자녀1명 양육상황에 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기초수급이되었지만 생활비와 회생 별재권을 납부하기에 어려워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만 소득이 굉장히 낮은편이고 제가 진단받아 장기간 근무가 체력이 못받쳐주기에 선택한 결정입니다.
(본론)
제가 별재권이 좀 다수채무건이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빚상환과 생활비 병원비등 다수 목적으로 쓰였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매달 윈금이자 상환에 노력했고 보증금 지켜야한단 이유로 연체없이 상환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과 파산 결정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서류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공탁한다해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다수 채권자중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소송걸리게 될수있는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중 한채권자는 공탁걸때 초본발행으로 공탁을 알게되서 제가 파산함을 알고 벌써부터 매일 몇차레 전화오며 본인이 선순위가 아닐시 손해보지않으려고 집행문을 받아놨는데 이걸 실행시킨다고 하는데 저나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다수인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내달라며 우선순위를 따진다는데 보내주면 훗날 본인이 손해보면 단체 소송하겠다며 겁을주는데 그럴수 있는지 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탁을 했음에도 집행문이 집행될수있는지?
제가 이사를가도 이집에 세입자가 못들어오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갖은 전부를 내논거라 누구의 도움이 없어 파산결정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별재권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리면 방법은 있는건지.. 너무답답하고 파산 시작도 하기전 벌써부터 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