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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06:33:09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결정 즉시항고 기간일과 적용 법조항 문의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각각 채무자회생법에는 공고가 있는경우 14일 이내 민사소송법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라고 되어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질문1. 채무자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질문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게 아닌 송달받은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질문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질문4. 2번에 해당할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추가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수 있는지? 요렇게 궁금합니다.
시간내주셔서 소중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및 관련 법률 문의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채무자 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채무자 회생법은 특별법이며, 민사소송법은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채무자 회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 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게 아닌 송달받은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가 아닌 송달로 이루어졌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13조 제2항의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고지된 날'은 결정문이 송달되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날, 즉 도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 4. 2번에 해당할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에 의해 변경이 불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 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신청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이후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01880,20240229)](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1%84%EB%AC%B4%EC%9E%90%ED%9A%8C%EC%83%9D%EB%B0%8F%ED%8C%8C%EC%82%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01880,20240229))
* 민사소송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21415,2024060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21415,20240604))
주의: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