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0:07:58

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문자를받았는데요 내용이 우선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의 10통이넘는 전화가 와서 그 상대방을 수신 차단했는데요 문제는 돈을빌렷다고 하더라고요 큰금액은 아니고 25만원 정도고요 수신차단전 상대방에게 홧김에 차단전 하루뒤 돈을다주겟다고 했는데 돈이안되어 절반을 주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차단된메세지를 보니 안주면 이자를 시간당 얼마씩해서 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차단된상태어도 그사람 한테 오늘도 일부를 입금했고요 뭐 이자를 받는다는 전화내용도 없고 종이로도 이자를 받겠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원래주는 날짜가 9월중순까지 이고요 오늘도 800만원 달라고 하고 장난같냐 뒤에는 육두문자에 돼지붙여 육두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걸 순순히 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지인분이 받으신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빌린 사실 관계 확인: * 우선 지인분이 실제로 25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빌린 시기와 상황,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만약 빌린 사실이 있다면, 빌린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약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협박 및 폭언에 대한 대처: *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돼지" 등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를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두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한 이자 요구에 대한 대처: *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자가 이를 초과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만약 지인분이 이미 과도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 지인분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상대방은 지인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인분은 빌린 금액, 변제 기일, 이자 약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