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우선 상황은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길거리에 있는 택시를 잡아서 태워 집에 보냈는데
처음 문닫고 제가 탔을때 ~~동 가는거 맞으시냐고했는데 저는 만취해서 제대로 못알아듣고 대답을 그냥 예예~ 하고 출발했습니다. 허나 택시가 가던 도중에 콜을 부른 고객한테 연락이와서 왜 안오냐는 전화를 받고 제(작성자)가 콜 부른 사람이아닌데 잘못태웠다며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했습니다,(이미 10분정도 주행을 한상태) 저는 여기서 저희집이 3~5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그냥 돈 낼테니 저희 집에 데려다 달라고했습니다 (실제 거리 2~3km정도밖에 안됨)
근데 택시기사 본인은 콜부른 사람한테 다시 가봐야한다며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석 문을열고 저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내리겠다고했고 말다툼을하다 욕을하였고 택시기사도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택시기사분 얼굴을 주먹으로 두대 가격하였고 택시기사가 경찰부른다고하여서 그러라고하고 택시기사분이 도망갈 생각하지말라며 제 옷을 잡길래 제가 도망왜가냐고 택시기사 팔을 쎄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게 다 이며 부연 설명으로 처음 택시 잡을 때 택시 상황 안내등이 예약이 아닌 빈차로 되어있었습니다.(증거는없음) 그래서 친구가 빈차인줄알고 잡았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으로 택시기사가 고소하여 사건 접수가 되었고 형사과에서 해당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 것 입니다. 저는 술에취해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 블랙박스 및 cctv , 그리고 운전자 분 진술 참고하여 경찰이 설명해준 상황이며, 형사 분 말씀 토대로는 운전자 분도 어느정도 잘못이 있는 사건이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직접 택시기사분께 형사분이 연락드렸으나 합의 안보신다고 강렬히 말씀하였고,
진단서는 없으며 단순히 이가 좀 흔들린다는 피의자 주장과 팔을 붙잡는동안 난 손톱에 긁힌 자국이 팔에 있는 정도의 상해(사진)가 있습니다.
형사분은 어쩔 수 없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모든 범죄에서 초범이구요 , 현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기소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던데 일단 운전자폭행법은 특가법이라 벌금형이 불가하다하여
기소유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넷 뒤져서 찾아본게 다라 정확히 모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예상이라도 하고싶은데요
저도 술에취해서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라 그 점은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형사분께서도 말씀했다싶이 운전자분도 저한테 다짜고짜 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데, 핸드폰도 제대로 못만지는 상황에서 길 한복판에 그냥 내리라고 하셨던 상황인 점, 처음 상황설명 듣고 집이 가깝기에 집에 가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점 아예 의미가 없는 상황일까요?
폭행을 한건 너무 잘못된 행동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만취한 사람 상대로 저렇게 하신게 저도 아무 의미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