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5:44

기물파손배상요구문제

어떤사람 버즈 한쪽을 50cm정도 높이에서 떨어지게함

cctv없고 문자로 이거관련 내용 한적없음 전액배상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솔직히 그정도높이에서 떨어직한다고 소리가 안난다는 고장났다는것도 안믿기고 미리고장낸담에 물어내라하는거같기도하고 이걸배상해줘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기물 파손 배상 요구 문제로 문의주셨네요. CCTV도 없고, 관련 내용에 대해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없는 상황에서 버즈 한쪽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받고 계시는군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실 입증의 어려움: * CCTV 부재: CCTV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떻게 버즈를 떨어뜨렸는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문자 증거 부재: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 구두로만 주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거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2. 고장 원인 불분명: * 높이와 고장: 5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해서 반드시 버즈가 고장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충격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고장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거나, 일부러 고장을 낸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배상 책임: * 과실 입증: 상대방이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CCTV나 문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 고장 원인 입증: 버즈의 고장이 님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대응 방법: * 합리적인 의심 제기: 상대방에게 고장 원인과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50cm 높이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고장이 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리센터에서 고장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배상 거부: 과실 입증이 어렵고, 고장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조정 시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혹시라도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녹음하거나,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