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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8:25:23퇴직연금 DC전환 관련 개인정보 동의
회사에서 희망자에 한해 퇴직연금을 DC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신청자 -> 회사로 DC제도 전환 신청 ->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하여 연관 사업자에게 제공 한다고 할때
이때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6을 든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해당 법령이 규약 작성시의 내용으로 보여 전환신청의 수집 근거도 가능할지..)2.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을 이행하기에 필요한것으로 봐서 수집해도되는지.. (이걸로 보면 또 연금사업자가 직접 수집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수집하는거라 이걸로 가도 될지가 의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제43조의 8로 근거가 될 수 있는거 맞을까요
A
Dr.s Diagnosis퇴직연금 DC 전환 관련 개인정보 동의 문제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 면제 가능성
* 법 조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6호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석: 이 조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DC 전환 신청을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 전환 자체가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라고 해석한다면,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 결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 가능성
* 법 조항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석: DC 전환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 내용 변경과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DC 전환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 이름, 사번, 전환 신청 의사 등)는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민감 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회사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3조의8)
* 법 조항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3조의8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계좌 관리, 연금 수령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석: 이 조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DC 전환 신청을 받아 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이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안: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식별정보 (예: 연금 가입 계좌번호, IRP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 수집 정보: 이름, 사번, DC 전환 신청 의사, 주민등록번호
* 수집 목적: DC 전환 신청 접수 및 연금사업자 전달,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관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연금사업자 (OO생명, OO증권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DC 전환 완료 시까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드리는 의학적 조언: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내역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