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5-09 07:39:09

요양원 에서 급속히 병세가 나빠지셨고 사고도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잠을 안자신 다는 이유나 여러가지 병세로 약을 엄청나게타서 먹이셔서 몸상태가 급격히 안좋아지셨는데최근에는 요양원에서 몸을 못가누고 여러차례 사고가 있었는데요양원은 그런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라고 보내드리는건데약을 과하게 권해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나빠지셨고요양원 내에서 간병을 잘 해주지 않아 아마 간병인의 수는 한정되어있다보니할아버지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수술이 필요로 했던 경우도 있었고 요양원 직원분이 나와서 사과하고 보험청구도 해주긴 했습니다만이 요양원에서 수많은 약물처방으로 병세가 나빠지시고수차례 크고작은 상처들로 인해 수술까지 가게되었던 상황으로 비추어보아요양기관으로서 보호하지 못한 법적인 과실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어디에 하소연 하고 법적으로 어떤점을 ㄱ검토함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한 법적 검토 사항: *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도한 약물 처방이나 간병 소홀로 인해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이는 노인복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과도한 약물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 요양원 직원의 과실로 인해 어르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요양원 직원이 어르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골절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어르신이 입은 피해(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해 어르신이 욕창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하소연 및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의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요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요양원의 법적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증거 확보: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 약물 처방 내역, 진료 기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고통: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