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7:06:47

고인의 물품을 돌려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버지 유품(전화,통장) 못돌려받고 있습니다.여자친구분이 가지고 계시며 요청해도 매번 아프다 지방와있다 합니다 (전화 녹음 내역은 없고, 문자는 발신은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회신하지 않음)

집도 세대주가 아버지인데,갑자기 돌아가시기 석달전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아서들어가보지도 못하는 상황.....

유품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유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아버지의 유품(구체적으로 전화, 통장 명시)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아버지의 성함, 사망일, 유품 목록, 반환 요구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적 근거 언급 (선택 사항): 민법상 상속인의 권리, 점유자의 의무 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전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 후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 예시: "본인은 20XX년 X월 X일에 사망하신 故 OOO의 상속인 OOO입니다. 귀하께서는 고인의 유품인 전화(모델명, 전화번호), 통장(은행명, 계좌번호)을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위 유품의 반환을 요청하오니,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 상속 전문 변호사: 복잡한 상속 문제, 특히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세대주 변경, 주거 침입 문제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증거 수집: 여자친구분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가능한 경우),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유품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세대원 전입 신고: 아버지 사망 전에 여자친구분이 세대원으로 전입한 이유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세요. (예: 전입신고서) * 경찰 신고 (주거 침입):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무단으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