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0:00연소근로자가 일일 5시간의 근로계약 체결 후 3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연소근로자가 일일 5시간의 근로계약 체결 후 3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사례 분석:
* 기본 근로시간: 1일 5시간 (계약 조건)
* 연장 근로시간: 3시간 (합의)
*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연소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근로계약 후 3시간 연장근로에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항:
*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1. 연소근로자의 나이: 만 18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준수 여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제재:
*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권고 사항:
1. 사업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연소근로자: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For specific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labor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