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0:00

연소근로자가 일일 5시간의 근로계약 체결 후 3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연소근로자가 일일 5시간의 근로계약 체결 후 3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사례 분석: * 기본 근로시간: 1일 5시간 (계약 조건) * 연장 근로시간: 3시간 (합의) *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연소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근로계약 후 3시간 연장근로에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 사항: *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1. 연소근로자의 나이: 만 18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준수 여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제재: *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권고 사항: 1. 사업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연소근로자: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For specific legal advice,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labor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