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23:25

전세 기간중 집 하자시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작년 가을에 난방배관 파손으로 40톤 누수가 있었어요

난방배관 수리는 했고 일주일간 보일러를 틀어서 집 바닥을 말렸는데

완전히 말리지 못했는지 올해여름이 되면서 싱크대쪽에서 곰팡내가 나서 계속 싱크대문을 열어두고 생활을 했어요

며칠전 안방에있는 이불박스에서 침대시트를 꺼내는데 곰팡내가 많이 나서 벽쪽에 붙어 있는 박스를 치우니 곰팡이가 시커멓게 올라와 있어

장판을 들추어보니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 차있었어요 작은방 도 마찬가지고

곰팡이와 습기 위에서 살수 없어

이사를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 중 집 하자로 인해 이사를 고려 중이시군요. 곰팡이 문제로 불편이 크실 텐데, 이사 비용 및 복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 발생 책임 및 범위: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누수 및 곰팡이 발생 원인: 과거 난방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곰팡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배관 수리는 했지만, 충분한 건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의 하자 보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사 비용 및 복비 청구 가능성: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곰팡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사 비용, 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입증 책임: 곰팡이 발생 원인이 집주인의 책임(과거 누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수 당시 사진, 수리 내역, 곰팡이 발생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이사 비용, 복비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절차: 1. 집주인과의 협의: 먼저 집주인과 곰팡이 문제 해결 및 이사 비용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원만하게 합의되면 가장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3. 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언: *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하자 관련 분쟁 조정: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 내용증명 작성 예시: *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 내용: "본인은 귀하와 [주소]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해 주택 내부에 곰팡이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귀하의 하자 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본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비용 및 복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예시: * 이사 비용: [금액] 원 * 복비: [금액] 원 * 곰팡이 제거 비용: [금액] 원 (견적서 첨부) * 정신적 피해 보상금: [금액] 원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