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48:56

키프리스 상표권 동일 이름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정한 상호명으로 35류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깜빡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을 신고한 뒤에 키프리스에 동일한 상표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34류에 한글, 영문까지 동일한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류가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34류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안할 예정이긴 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추후에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상표권 관련 질문 주셨네요. 사업자 등록 후 상표 검색을 하셨는데, 동일한 상표가 다른 류(34류)에 등록되어 있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류가 다르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등록 가능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류(類)가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류가 다르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류)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류가 다르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명상표의 경우입니다. 저명상표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만약 34류에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라면, 35류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상표가 전자제품으로 매우 유명한데, 다른 사람이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의류 판매업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삼성에서 의류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류는 다르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34류에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면, 35류에 상표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청은 상표의 유사성, 식별력,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요소 추가: 기존 상표와 차별화되는 디자인, 로고, 슬로건 등을 추가하여 식별력을 강화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업 명확화: 35류 내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등록 범위를 좁힙니다. 3. 추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5류에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추후 34류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34류 상표가 저명상표이거나, 두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34류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확인해 보세요. 저명상표라면 상표 사용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와 상담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 상표 사용 시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