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8:59:06변제공탁? 해방공탁?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a대부업체 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설정으로 5천만원
대출받고 이후 납입중 a업체가 폐업하니 b업체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며 기존 근저당을 남긴 채 a업체를 채무자로 하는
b업체의 질권설정이 되었음 이후 a업체가 가진 채권을
어떻게 알았는지 c업체가 1억원의 부동산 채권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b업체에게 변제를 하고 정리를 하려하니
채권 가압류자인 c는 못풀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a업체와 대부계약기간과 b업체 대부계약기간중
연체는 없었습니다 a와b는 b에게 변제하면 끝이라 하고
C는 b에게 변제해도 채권가압류는 못풀어준다네요
이걸 변제하고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럴땐 변제공탁? 해방공탁?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채무 관계가 얽혀있고,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제공탁과 해방공탁 모두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각 공탁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변제공탁
* 의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사를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적용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 b업체에 변제하려 해도 c업체가 가압류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변제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시에는 정확한 채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a, b, c 중 누구인지, 혹은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c업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해방공탁
* 의미: 가압류 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돈을 갚는 대신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사례: 예를 들어, 상가 건물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상가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세입자가 돈을 갚을테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경우가 해방공탁에 해당합니다.
* 적용 가능성: c업체의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가압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면 c업체의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공탁을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채권 관계 명확화: a, b, c 업체 간의 채권 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정확한 채권자는 누구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소 필요성: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가능성: b업체에 변제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면 변제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c업체의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법적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와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