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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51:10

부당 해고 및 28년간의 헌신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28년 해외 영업 팀장으로 일을 해왔고,

지난 2월28일 갑작스럽게 해고된 사람입니다.

퇴사 이후 그동안,

지난 직장의 회장님과도 연락을 드렸었고,

특히 회사측의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헌신한

저의 퇴직 과정에서 '1 Week Notice'와 같은

미숙하고 배려 없는 회사측의 처리가 있었음에 대해

사과해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히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총 28년간 재직하며 해외영업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21일 단 일주일 만에 일방적인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의 오랜 헌신과 근속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님과의 통화를 통해서라도,

본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저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객관성이 결여된 푸시' 라고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저는 퇴사전

형식상 임원 직함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업무 결정권도 없었으며 이사회 참석도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금액에 제한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다를 바 없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임원 승진 시에도 연봉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동결되어 관리부에 확인 요청까지 하였고,

28년간의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말로만 임원'이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임직원 중에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 및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임직원은 계속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제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통보를 받은 것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까지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다음 날 부터 두차례의 눈 수술 후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취업 또한 어려워 가족 부양 및 노후 준비에 막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퇴직 일주일전,

갑작스레 제 앞에 퇴직 서류와 퇴직 위로금 서류를 내밀며, 마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에 저는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였지만, 그땐 너무나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적어도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회사의 가치 및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어느정도 흠을 남길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 이름은 "시몬느" 이고

회장님 성함은 박은관 입니다.

네이버에 확인 가능합니다.

김승용 드림

A
Dr.s Diagnosis
김승용님, 28년간의 헌신에 대한 부당 해고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사항과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당 해고 성립 가능성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8년간 성실히 근무하신 김승용님을 단 일주일 만에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근속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해고 사유의 부재: 음주운전, 성추행 등 비위 행위자와 비교하여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해고 절차 위반: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말로만 임원' 주장의 법적 의미 *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형식적인 임원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직위보다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서류 서명 *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능성: 퇴직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회사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명했다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강박)를 이유로 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료 증언,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 부당 해고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 정신적 고통,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건강 악화, 재취업 어려움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명예훼손: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시 회사의 이미지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이미지 타격: 부당 해고 소송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몬느'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장 개인의 평판: 소송 과정에서 박은관 회장의 경영 철학, 리더십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회장 개인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회사는 소송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소송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부당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자료, 동료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