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05:06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혼하고 시랑이찾아올까봐 엄마이름이로 계약을했어요 돈은제돈이고요 근데 건보료도안되고 그냥노숙자처럼 살고있더군요 전입신고물론못했구요 지금 이집산지 6년지나알았어여 전화는물론차단되었구 집주인아저씨전화도안받는데요 저는어케해야되나요 저는 병원에도못가고..일단엄마랑저는 연락안하는상탠데 보증금이탐나는것인거같아요
아..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계약 및 명의 문제:
* 명의신탁: 어머님 명의로 주택 계약을 하신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 등은 허용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실제 자금은 본인이 부담했으므로, 어머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내역, 현금 인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문제:
* 피부양자 자격: 어머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므로, 어머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보험료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3. 전입신고 문제:
* 사실상 거주: 현재 해당 주택에 6년 동안 거주하고 계시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과금 납부 내역)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이용 문제:
* 건강보험 미가입 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응급 상황 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무료 진료: 각 지역 보건소 또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심리적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혼 후 겪는 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문제,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주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