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43:28

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사기 및 절도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두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인데 2025년 1월 과도의 허벅지 관통상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고 앞서 준비서면에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5년 6월 말일경 처음 출석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차례 속행하였습니다.하지만 주말에 갑자기 수술 부위의 부작용인지 모르는 통증과 경련 탓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병원이 서울이며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딱 8월 20일 수요일 오전인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준비서면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앞서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적었고 이번에는 따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상황을 명시함)그런데 재판기일의 변경이 있거나 재판부에서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 판사님께 불출석 사유서는 올라갔다는 말만 하고 기일 변경이 된 것인지 문의하니 담당 직원은 모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가 났다는 것인지 불허가 났다는 것인지 제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제가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판단의 어려움 * 명확한 답변 부재: 법원 직원이 불출석 사유서가 판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 기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불출석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여부 확인의 중요성: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이익(예: 구속영장 발부,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의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소통: 가장 먼저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불출석 사유서의 처리 결과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인은 법원과 직접 소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담당 재판부에 대한 추가 확인: 국선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의 허가 여부와 재판 기일 변경 여부를 재차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담당 재판부와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진단서 등 추가 자료 준비: 만약 불출석 사유서가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담당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특히, 8월 20일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불출석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 구속영장 발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피고인 불출석 재판 진행: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원은 불출석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위에 제시된 조치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의 허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재판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일 뿐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